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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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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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1-26 |
| 조회수 | 884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1041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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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0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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