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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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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15. 중요판결]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사안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8845
첨부파일 비실명2012도10410[1].pdf

2012도10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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