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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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1.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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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1-26 |
| 조회수 | 9291 | ||
| 첨부파일 | 2010두86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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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8676 주택건설사업불허가처분취소등 (자) 파기자판(일부) ◇1.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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