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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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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15. 중요판결]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서의 경사도를 1필지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측정․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9065
첨부파일 2011두24521.pdf

2011두24521 액화석유불허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서의 경사도를 1필지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측정․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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