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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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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15. 중요판결]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7030
첨부파일 2011후1494.pdf

2011후1494 권리범위확인(특) (사) 상고기각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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