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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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2. 전원합의체 판결]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한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후문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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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07 |
| 조회수 | 8479 | ||
| 첨부파일 | 2010두175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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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756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한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후문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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