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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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2. 전원합의체 판결]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축물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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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07 |
| 조회수 | 8278 | ||
| 첨부파일 | 2010두1927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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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927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축물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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