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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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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2. 전원합의체 판결]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축물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8278
첨부파일 2010두19270.pdf

2010두1927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축물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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