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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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9. 중요판결]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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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07 |
| 조회수 | 7885 | ||
| 첨부파일 | 2010다862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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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624 양수금 (자) 상고기각 ◇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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