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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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9. 중요판결]화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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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07 |
| 조회수 | 7683 | ||
| 첨부파일 | 2010다386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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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8663, 38670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화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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