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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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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9. 중요판결]화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7683
첨부파일 2010다38663.pdf

2010다38663, 38670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화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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