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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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9. 중요판결]원고가 농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원고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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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07 |
| 조회수 | 9584 | ||
| 첨부파일 | 2010다680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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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68060 지료 (바) 파기환송 ◇원고가 농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원고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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