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11.29. 중요판결]원고가 농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원고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9584
첨부파일 2010다68060.pdf

2010다68060 지료 (바) 파기환송

◇원고가 농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원고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1.29. 중요판결]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합의해제 통지를 받은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2.11.29. 중요판결]화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