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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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9. 중요판결]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합의해제 통지를 받은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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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07 |
| 조회수 | 10750 | ||
| 첨부파일 | 2011다179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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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7953 대여금 (사) 상고기각 ◇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합의해제 통지를 받은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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