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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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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9. 중요판결]이른바 지입회사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였다가 그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지입차주에게 그대로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9376
첨부파일 2011다39793.pdf

2011다397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사) 파기환송

◇이른바 지입회사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였다가 그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지입차주에게 그대로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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