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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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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9. 중요판결]1.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유주택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이 임대사업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2.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 후 법에서 신설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이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제/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제335조 소정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임대사업자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종료 사유인 ‘분양계약 완료’의 의미 4.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수익권 중 원본수익권 행사에 있어서 근질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12043
첨부파일 2011다84335.pdf

2011다84335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1.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유주택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이 임대사업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2.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 후 법에서 신설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이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제/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제335조 소정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임대사업자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종료 사유인 ‘분양계약 완료’의 의미 4.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수익권 중 원본수익권 행사에 있어서 근질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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