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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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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9. 중요판결]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 3.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9637
첨부파일 2012다44471.pdf

2012다44471 매매대금 (자) 파기환송(일부)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 3.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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