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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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9. 중요판결]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전체 공사금액,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이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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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07 |
| 조회수 | 8336 | ||
| 첨부파일 | 2012다447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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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44747 선급금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전체 공사금액,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이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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