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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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9. 중요판결]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의 법규성 3. 척추수술 또는 이에 사용된 치료재료가 요양급여대상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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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07 |
| 조회수 | 8732 | ||
| 첨부파일 | 2008두216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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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21669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사) 상고기각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의 법규성 3. 척추수술 또는 이에 사용된 치료재료가 요양급여대상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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