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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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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9. 중요판결]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의 법규성 3. 척추수술 또는 이에 사용된 치료재료가 요양급여대상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8732
첨부파일 2008두21669.pdf

2008두21669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사) 상고기각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의 법규성 3. 척추수술 또는 이에 사용된 치료재료가 요양급여대상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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