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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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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9. 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적용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9398
첨부파일 2009두3637.pdf

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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