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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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9. 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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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07 |
| 조회수 | 9398 | ||
| 첨부파일 | 2009두363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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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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