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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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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3.자 중요판결]명백한 법률개정과정상의 실수를 바로잡아 적용하는 것이 법창조행위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2-27
조회수 12198
첨부파일 2005다60949.pdf

대법원 2006.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60949 조치무효확인 (아) 상고기각

◇명백한 법률개정과정상의 실수를 바로잡아 적용하는 것이 법창조행위인지 여부(소극)◇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의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니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도 ‘제6항’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5항’을 ‘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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