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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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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9. 중요판결]‘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성남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권한을 가지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6 내지 9명 중 2인을 반드시 시의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규정이 법령상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에 해당하거나 성남시장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7971
첨부파일 2011추87.pdf

2011추8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바) 청구기각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성남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권한을 가지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6 내지 9명 중 2인을 반드시 시의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규정이 법령상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에 해당하거나 성남시장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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