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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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9. 중요판결]‘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성남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권한을 가지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6 내지 9명 중 2인을 반드시 시의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규정이 법령상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에 해당하거나 성남시장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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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07 |
| 조회수 | 7971 | ||
| 첨부파일 | 2011추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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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추8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바) 청구기각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성남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권한을 가지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6 내지 9명 중 2인을 반드시 시의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규정이 법령상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에 해당하거나 성남시장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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