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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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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9. 중요판결]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8410
첨부파일 2011두28165.pdf

2011두2816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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