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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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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9. 중요판결]명세서에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7813
첨부파일 2012후2586.pdf

2012후2586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명세서에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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