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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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2. 중요결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소정의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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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10 |
| 조회수 | 7591 | ||
| 첨부파일 | 2012마85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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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마858 가처분이의 (카) 파기환송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소정의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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