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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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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13. 중요판결]1.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21
조회수 10706
첨부파일 2012다200394.pdf

2012다200394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

◇1.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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