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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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13. 중요판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1호,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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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21 |
| 조회수 | 1009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057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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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05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마)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1호,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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