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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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13. 중요판결]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혼동에 포함되는 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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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21 |
| 조회수 | 867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679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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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6797 상표법위반 (카) 파기환송 ◇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혼동에 포함되는 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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