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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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13. 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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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21 |
| 조회수 | 989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1150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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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15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라) 파기환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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