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23.자 중요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등이 규정한 '환지예정지 지정일' 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2-27
조회수 13296
첨부파일 2005두3899.pdf

대법원 2006.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389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등이 규정한 '환지예정지 지정일' 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이루어진 당초의 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종적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날로 볼 것은 아니다.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23.자 중요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유족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된 장해급여 상당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23.자 중요판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시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