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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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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13. 중요판결]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의미(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21
조회수 9496
첨부파일 2012두17865.pdf

2012두178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의미(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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