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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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 12.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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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21 |
| 조회수 | 11604 | ||
| 첨부파일 | law12122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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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12.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특 별 ]
2010후2339 거절결정(상) (라) 파기환송 ◇위치상표를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하는 판단기준◇
2011두30878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그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별표1] 제12호 (가)목의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이 위임범위를 넘어서 무효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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