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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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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3.자 중요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유족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된 장해급여 상당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2-27
조회수 13938
첨부파일 2005두11845.pdf

대법원 2006.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11845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유족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된 장해급여 상당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인 점,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상계 역시 금지되는 것(민법 제497조)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이나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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