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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12. 26. 대법원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1-05
조회수 10617
첨부파일 law121226.hwp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43655 근저당권말소 (자) 상고기각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의 취소 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소멸하는 선박 위의 권리의 범위◇

2011다59834, 59858(병합), 59841(병합)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2다90047 소유권이전등기등 (카)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1도10192 관세법위반 (자) 상고기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2도13215 병역법위반 (카) 상고기각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1두6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그 정상가격이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012두185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2후2685 등록취소(상) (자) 파기환송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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