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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12.26. 중요판결]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1-05
조회수 10701
첨부파일 2011다59834.pdf

2011다59834, 59858(병합), 59841(병합)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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