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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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26. 중요판결]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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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05 |
| 조회수 | 789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1019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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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0192 관세법위반 (자) 상고기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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