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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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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26. 중요판결]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그 정상가격이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1-05
조회수 8298
첨부파일 2011두6127.pdf

2011두6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그 정상가격이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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