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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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26. 중요판결]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그 정상가격이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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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05 |
| 조회수 | 8298 | ||
| 첨부파일 | 2011두61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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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6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그 정상가격이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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