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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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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26. 중요판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1-05
조회수 8112
첨부파일 2012후2685.pdf

2012후2685 등록취소(상) (자) 파기환송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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