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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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27. 중요판결]1.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의 우선순위와 혼인한 자녀를 부양한 부모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환범위, 2. 1순위 부양의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후순위 부양의무자가 자신이 이행한 과거 부양료의 구상을 구하는 사건이 민사소송사건인지, 가사비송사건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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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05 |
| 조회수 | 12170 | ||
| 첨부파일 | 2011다969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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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96932 구상금 (나) 파기환송 ◇1.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의 우선순위와 혼인한 자녀를 부양한 부모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환범위, 2. 1순위 부양의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후순위 부양의무자가 자신이 이행한 과거 부양료의 구상을 구하는 사건이 민사소송사건인지, 가사비송사건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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