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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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27. 중요판결]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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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05 |
| 조회수 | 1106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55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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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55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라) 상고기각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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