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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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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27. 중요판결]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1-05
조회수 11062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554[1].pdf

2010도155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라) 상고기각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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