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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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27. 주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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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05 |
| 조회수 | 1055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1082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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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0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라) 상고기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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