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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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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3.자 중요판결]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2-27
조회수 30893
첨부파일 2005도8645.pdf

대법원 2006.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86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카) 일부 파기환송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출자금으로 경락받았음에도 1차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조달에 실패한 상가소유자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여 1,300여 개의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승낙을 받아 합계 1,234억여 원에 이르는 금액을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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