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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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1.10. 선고 주요판결]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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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21 |
| 조회수 | 8816 | ||
| 첨부파일 | 2011도154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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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5497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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