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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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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1.10. 선고 주요판결]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1-21
조회수 8816
첨부파일 2011도15497.pdf

2011도15497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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