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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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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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25 |
| 조회수 | 12947 | ||
| 첨부파일 | 2012두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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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34 주거이전비등 (카)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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