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1. 예산안 재의결이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고(부산광역시 의회)가 2012. 3. 5.에 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25 |
| 조회수 | 10740 | ||
| 첨부파일 | 2012추84.pdf | ||
|
2012추84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자) 청구인용 ◇1. 예산안 재의결이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고(부산광역시 의회)가 2012. 3. 5.에 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