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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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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1.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1-30
조회수 11063
첨부파일 law130117.hwp

< 대법원 2013. 1.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차) 상고기각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011다49523 추심금 (나)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압류권자가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83431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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