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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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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1-30
조회수 10838
첨부파일 2010다71578.pdf

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차) 상고기각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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