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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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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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30 |
| 조회수 | 10838 | ||
| 첨부파일 | 2010다715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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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차) 상고기각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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