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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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압류권자가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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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30 |
| 조회수 | 13328 | ||
| 첨부파일 | 2011다4952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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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49523 추심금 (나)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압류권자가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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