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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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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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30 |
| 조회수 | 11382 | ||
| 첨부파일 | 2011다834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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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83431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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