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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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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1-30
조회수 11382
첨부파일 2011다83431.pdf

2011다83431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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