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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저축은행관련 배임 등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2-04
조회수 11533
첨부파일 2012도10629.pdf

2012도10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바)  파기환송(일부)
◇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상호저축은행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당해 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사기죄의 죄수관계(피해자별 경합범), 4.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5.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체담보 확보 없이 기존 담보를 임의로 해지하여 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액(담보물 가액을 한도로 한 대출채권 잔액), 6.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특정 고객에게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행위가 위계로써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상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7.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특정 고객에게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유동성이 악화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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