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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1.31. 선고 주요판결] 재판 관련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2-14
조회수 9059
첨부파일 2012도2409.pdf
2012도2409   뇌물수수등   (자)   파기환송(일부)
◇1.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의 ‘소개?알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48조 제2항 전문의 허위보고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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