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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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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4.자 중요판결]산림법상 형질변경허가 후 적지복구 예치금 지급보증의 인·허가보증보험에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02
조회수 14050
첨부파일 2004다3765.pdf

대법원 2006.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3765 구상금 (타) 상고기각

◇산림법상 형질변경허가 후 적지복구 예치금 지급보증의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의 발생 시기◇

    산림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적지복구 예치금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그 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이 입게 된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적지복구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보험사고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훼손된 산림부분에 대한 복구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보험금 청구권의 액수를, 허가관청이 보험사고의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복구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허가관청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적지복구를 명한 시점 또는 위 적지복구명령의 종기 무렵 적지복구에 소요될 비용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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