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근저당권 대위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9632
첨부파일 2012다48855.pdf

2012다48855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제3취득자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수의 제3자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3. 2. 15. 선고 주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