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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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근저당권 대위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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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4 |
| 조회수 | 9632 | ||
| 첨부파일 | 2012다488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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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48855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제3취득자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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