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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사고 후 렌트비 청구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14507
첨부파일 2012다67399.pdf

2012다6739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자판(일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한 경우,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대차비용(렌트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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