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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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사고 후 렌트비 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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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4 |
| 조회수 | 14507 | ||
| 첨부파일 | 2012다673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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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6739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자판(일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한 경우,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대차비용(렌트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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